저축은행, 7년만에 이미지광고 나온다

중앙회, 10억 규모 광고 제작…"업권 이미지 개선 위한 노력"

입력 : 2016-08-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업계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광고 제작에 나섰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들에게 고질적으로 인식된 부정적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25일까지 제작사 공고를 마감하고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해 저축은행 이미지 광고 제작에 들어간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각 저축은행들이 개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회 차원의 업권 이미지 쇄신을 지원하기 위해 광고제작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계의 이미지 광고는 지난 2009년 이후 단 한 건도 진행된 바 없다. 때문에 이번 이미지 광고가 제작되면 7년 만에 금융소비자들에게 선보여지는 셈이다.
 
저축은행들의 이미지광고가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연이어 파산하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미지광고를 단행했다간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들이 정리되면서 최근 시장 정상화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1사1교 금융교육 등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저축은행들의 수신잔액이 40조원대를 회복하거나 대출 규모가 37조원 이상으로 성장하는 등 시장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25일까지 광고 제작사 서류접수를 마감하고 26일 서류평가에 거쳐 30일 기술평가를 통해 제작사를 선별할 계획이다.
 
입찰 참가자격은 지난해 기준 광고 제작 및 매체 취급 실적이 10억 이상인 회사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면 가능하다.
 
계약방법은 제안서 및 역량 등을 통한 1차 평가를 진행해 PT평가 등 2차평가를 통과해야하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개별 저축은행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회의 지원을 더해 저축은행의 부정적 인식을 탈바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빠르면 올 하반기 안으로 광고 제작이 마무리돼  SNS·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방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부정적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 이미지 광고 제작에 나섰다. 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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