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처남, 추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철거공사 100% 맡아달라"…매형 '입김' 운운하며 돈 가로채

입력 : 2016-08-14 오후 6:14:43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사기행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추가 사기 혐의가 포착돼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오영신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건설업자 백모(56)씨에게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97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백씨에게 "매형의 입김으로 영등포개발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내정돼 있다"며 "내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는 토목을 맡을 테니, 철거공사를 100% 맡아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씨는 앞서 동일한 수법으로 또 다른 건설업체 대표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사 결과 이씨는 철거 공사권이 없었고, 신용불량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등포교도소 철거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지만 이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사기행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추가 사기 혐의가 포착돼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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