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등 국내외항공사 화물운임 담합 제재

국내 항공사 2곳과 미국, 유럽항공사 24곳 대상

입력 : 2009-11-06 오전 9:58:35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항공사 26곳의 화물 운송료에 대한 담합사실을 적발하고, 제제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담합 대상은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국내 항공사 2곳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 24개의 국외 항공사도 포함됐다.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사들이 국제유가가 인상되면서 화물 운송서비스와 관련해 항공사가 받는 유류할증료를 사전에 협의해 부당하게 징수한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혐의가 드러난 기업들에 제재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처럼 전세계 기업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외 대형 항공사들이 대거 포함돼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제 담합 조사는 성격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재 시점은 내년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복사용지 국제담합 조사를 통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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