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최근 수입차 업계의 표정이 어둡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인증서류 조작으로 인해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가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받으면서 수입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을 쳤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경부가 수입차 업계의 인증서류 허위 제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국내 모든 수입차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환경부의 이번 조사는 폭스바겐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입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인증제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증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는 사례는 수입차 업계의 관행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1개 차종이 인증을 받으면 같은 차종의 다른 모델도 인증서류를 동일하게 기재하거나 허위로 표기해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의혹을 입증할 방법은 없었다.
인증서류 조작 여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는 본사에서 인증받은 차종과 국내 출시 차종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본사에 인증서류를 요청하는 등 대대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수입차의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 차량을 인증받은 경우 그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인증을 해주던 빈틈투성이인 인증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인증서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입차 제조사는 지난달 28일 개정 시행된 법률에 따라 인증취소,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차종별로 판매량에 따라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취재중 만난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인증서류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문제 삼는다면 누가 완벽하다고 장담할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인증을 통과시킨 환경부가 인증서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제조사에 떠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2~3개월 안에 1차 조사대상인 11개 제작사의 유로6 경유차 110개 차종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조사 이후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인증서류 조작이 업계 전반의 관행으로 밝혀질 경우 수입차 인증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태를 방조한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지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허점투성이 였던 수입차 인증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