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바티스 리베이트 연루 의사 40여명 자격정지 전망

복지부, 사전 안내통지서 발송…"소명·기소여부 반영해 처분"

입력 : 2016-08-23 오후 3:34:42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상당수의 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제약업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노바티스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40여명에게 우편을 통해 2개월간의 면허정지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통지서를 받은 의사들은 이번달 말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에서 행정처분 의뢰를 받아 (당사자들에게)행정안내 및 이의를 신청하라는 내용의 사전안내서를 우편물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40여명에 대해 사전안내서를 보냈지만 이후 본인들의 소명 내용과 검찰의 기소여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바티스에 대한 행정처분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서부지검에서 조사결과를 노바티스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의약품 리베이트수사팀은 이달 초 총 25억900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 법인과 전현직 임원 6명, 의사 15명, 의료전문지 대표 6명 등 총 34명에 대해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 의약전문지나 학술지 발행업체에 제품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을 집행하고 이들 업체로 하여금 좌담회와 각종 학술행사를 열어, 참가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리베이트가 전달됐고, 노바티스가 전문의약품을 주로 취급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번에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의사들에는 개원의보다는 서울 대형병원 의사들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바티스는 "경영진의 용인 아래 (조직적인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이뤄졌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꼬리자르기에 나서 업계 안팎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합법적인 학술활동 마저 위축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노바티스 건은 오고 간 액수가 크고, '리베이트'적인 성격이 짙은 건으로 파악된다"면서 "협회가 면허정지된 의사들의 법률지원 식의 지원을 하기에는 국민 정서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아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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