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상가 개발비를 상가활성화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상가 분양업체 (주)성창에프엔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주)성창에프엔디(대표 유종환)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개발비를 상가활성화 목적 외에 홍보비, 인테리어 비용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창에프엔디는 신촌역사 쇼핑몰을 임대분양하면서 수분양자와 체결하는 개발비 납부각서에 '개발비를 홍보비, 인테리어비용, 분양경비, 개발수익 등에 사용할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상가개발비는 분양받는 사람 즉 수분양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외에 분양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수분양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상가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있다.
공정위는 성창에프엔디의 상가개발비 사용 조항이 상가개발비의 용도를 광범위하게 정해놓아 분양회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창에프엔디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개발비를 미분양된 상가의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하는 등 상가활성화와 무관한 용도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사는 서울 신촌동 신촌기차역 민자역사 '신촌 밀리오레' 상가 1층에서 4층까지 총 1507구좌를 분양했으며 이에 따라 지급받은 총 개발비는 134억원으로 집계됐다.
조홍선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그동안 분양업체가 상가개발비를 임의로 유용하거나 계약해지시 반환문제로 분쟁이 잦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분양사업자가 상가개발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관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