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다음해부터 평일 가운데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6만원 가량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소폭 할인해주는 현행 자동차 보험상품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손·자차에 한정된 보험료 할인범위를 대인배상과 대물배상까지로 넓히고, 보험료 할인율도 자손·자차 보험료의 2.7%에서 전체 보험료의 8.7%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약정한 요일에 운행하지 않았으면 이미 낸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할인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계약 기간에 요일제 3회 위반까지는 약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나 약정 요일에 사고가 나면 전체 보험료의 8.7% 수준에서 특별 할증보험료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평균 6만원 정도의 보험료 환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참여자의 가입률이 증가하고 손해율도 개선돼 자동차 보험료의 추가 인하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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