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첫 세무조사 중지명령

앞으로 세무조사에 '미란다원칙' 개념 도입

입력 : 2009-11-11 오전 9:53:34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납세자에게 통지된 세무조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국세청 이지수 납세자 보호관은 11일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 시행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소재 P세무소에 대해 세무조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시행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는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에게 세무조사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 보호관에게는 세무조사 일시정지권, 시정요구(명령)권, 징계요구권 등 권한이 있다.
 
이번 세무조사 중지 명령은 권리보호를 요청한 납세자 A씨(47)가 지난 2008년 8월에 사업장 관할 C세무서로부터 일반세목별조사(2007년도분 부가가치세조사)를 받았는데 1년 만인 지난 달에 다시 주소지 관할 P세무서로부터 개인제세통합조사(2006년 귀속분) 예고통지를 받자 P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P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조사대상 선정의 적법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국세기본법 규정(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에게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이지수 보호관은 "조사를 받은 지 1년 만에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다시 선정하기 위해선 보다 신중한 심리분석이 선행됐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판단 이유로는 조사이력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보호관은 또 "비정기조사대상 선정사유로 삼은 내용이 1년만에 다시 조사를 실시해야 할 만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기 어려워 세무조사의 진행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책임자 처벌에 대해 그는 "이 사안은 징계 요구를 할 만큼 사실 판단이 크게 잘못된 사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한번 세무조사 중지명령을 받았다고 몇 년간 세무조사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 보호관은 이 사안을 진행하면서 국세청장에게 사전 보고하거나 조사국장과 협의를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미란다의 원칙'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착수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Green Book)와 함께 납세자권리헌장을 배부하고, 조사착수 당일 납세자권리헌장 전문과 권리보호요청제도 개요를 조사반이 납세자에게 읽어줌으로써 권리보호요청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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