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과다 책정 보험사 '빈축'

금감원 초과사업비 억제책 '유명무실'

입력 : 2009-11-11 오전 11:41:0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직 보험 설계사들이 운영하는 '보험사 환수대책 카페'는 11일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원고인단 모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진협 대표는 "보험사들이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차익을 남기면서도 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할 때 해약 환급금을 거의 주지 않는다"며 "설계사들에게서도 선지급 수당의 절반을 환수하는데 이중 절반을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8년간 생보사들이 거둬들인 사업비 차익은 17조 6000억원.
 
생보사들이 지난해 사업비 부문에서 남긴 차익만 모두 2조386억원으로 전년도 4448억원에 비해 27.9%나 늘었다.
 
사업비에서 차익이 발생한 것은 보험료 산정 때 예상한 만큼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으로 생보사들이 사업비에서 낸 이익이 많을수록 소비자들은 비싼 보험료를 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사업비를 공개하도록 해 초과사업비 집행을 억제하도록 유도한다고 했지만 초과사업비 집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기욱 보험소비자연맹 팀장은 "사업비 공시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금감원은 사업비를 초과해 사용하는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강력하게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송을 준비중인 법무법인 충무에 따르면 각 회사별 100명씩을 목표로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본인이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설계사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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