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산재 예방조치 의무 장소에 건설현장·스크린도어 추가된다

관련법 규칙 개정안 예고…이륜차 안전모 지급도

입력 : 2016-09-06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지난 5월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를 계기로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에 ‘양중기,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기존 20개)’에 ‘크레인 등 양중기,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장소’가 추가된다. 여기에는 건설공사현장과 선로, 스크린도어 작업현장 등이 포함된다.
 
고용부는 “지난 6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를 기존 20개 장소에서 모든 작업 장소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 전이라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 사고와 관련한 위험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의 명칭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 공표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를 요청한 경우 물질의 명칭 등을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표 후 상품명이 변경되면 구매자는 공표된 물질 목록에서 변경된 상품명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일례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니딘(PHMG)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상품명 YSB-WT가 아닌 SKYBIO 1100 등 다른 상품명으로 양도·제공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 노동자는 물론 환경부 등 관계부처도 공표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업주가 임의로 물질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되, 환경부에 통보 시 물질 대조가 가능한 ‘총칭명’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업주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고,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노동자의 탑승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환기 등을 검토해 안전한 작업이 가능할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하고, 화재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관리를 강화할 경우 노동자의 직업병 등 감소 효과가 큰 물질 24종의 관리 수준을 상향하고, 타워크레인 작업중지 풍속 기준을 풍속 초당 20m 초과에서 15m 초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인의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우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또 현재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정조사 만료 전이라도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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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