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관리체계,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

예방 및 관리대책 발표…주사기 재사용 후속대책도 마련

입력 : 2016-09-06 오후 2:25:07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C형간염 관리체계를 현행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서울 다나의원, 원주 현대정형외과, 올해 1월 제천 양의원 등 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간염이 집단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그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 관리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체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현재 186개소)에만 환자 인지 시 보고의무가 부과돼 있는데, 앞으로는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보고 대상이 된다. 또 보고된 모든 건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즉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방지책으로는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일회용 주사기 구입량과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신고 및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감염 관리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미용업소 영업자에 대해 문신,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하는 위생교육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 외 감염 위험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감염 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집단 발병은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및 국가의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었다”며 “이번 사건 과정에서 국민의 질책과 함께 안타까운 일도 있었으나, 우리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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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