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비공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8일 A씨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집필진과 심의위원에 대해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개 이후 교육부가 우려하는 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이 집필·심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예정된 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교육부가 집필·심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알권리는 수개월 내로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힌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4일 교수·연구원·교사 등으로 구성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했다.
이어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이 확정됐다. 편찬심의위는 교과서 편찬기준 등을 심의하고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초안을 검토·심의한 후 수정·보완하는 임무를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교육부에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A씨는 “중고교 단일 역사교과서가 채택된다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집필·심의 작업 완료 전에 집필진과 편찬심의위 구성을 공개 검증할 필요성이 크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11월 초 대표 집필진 2명이 먼저 공개된 가운데 이들이 교수로 재직했던 학교 등에서 반대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SNS에서 인신공격성 글이 올라오고, 후보자들이 집필진 선정을 거부하거나 신상 비공개를 요구한 사실도 고려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