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문병호(57) 전 국민의당 의원의 국회의원 낙선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에 26표 차이로 밀려 고배를 마신 뒤 대법원에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문 전 의원 등이 인천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에서 문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성만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야권단일후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허위사실공표행위를 묵인·방치했다거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없고 거소·선상투표에서 제3자의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판정보류표를 문 전 의원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정하더라도 문 전 의원의 유효득표수는 최대 4만2249표(4만2235표+14표)에 불과해 정유섭(새누리당) 당시 후보자의 유효득표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선관위의 당선인 결정은 정당하다”고 했다.
지난 6월29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실시된 재검표에서는 정유섭 의원이 얻은 유효표는 4만2258표, 문 전 의원이 차지한 유효표는 4만2235표로 확인돼 표차는 23표였다. 총선 당시 개표 결과인 26표와 3표 차이를 나타냈다.
앞서 문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정 의원 측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를 '야권 단일후보'로 표현한 것을 중앙선관위가 적법하게 제지하지 않아 투표에 영향을 줬다며 대법원에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인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