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일양약품(007570)이 리베이트 적발로 대규모 의약품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측은 매출에 별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주요 의약품의 영업 제한으로 매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가네탑에스연질캡슐 등 114개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09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 약사법을 위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 2013년 수원지검 특별수사부는 20여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일양약품 직원과 의사 30여명을 기소한 바 있다.
약 500여건에 달하는 의약품 허가 품목을 갖고 있는 일양약품은 이번 처분으로 인해 전체품목 중 5분의 1 가량의 제품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는 2013년 이후 내려진 판매정지 처분 규모 중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매출이 미미한 품목 위주이기 때문에 1개월 판매 정지 처분에도 매출에 큰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행정처분 받은 114건 중 일반의약품은 71건, 전문의약품은 43건이다. 일양약품의 전체 매출 중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각각 23.9%, 15.7%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매출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판매정지를 앞두고 제약사들이 밀어내기 영업으로 도매상이나 약국에 미리 물량을 떠넘기거나, 리베이트 품목을 바꿔치기하는 식의 꼼수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물량을 사전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응은 가능하지만 114개에 대한 준비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병의원에도 이같은 사실이 소문이 날 수 있어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