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해외여행이 취소됐을 대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총 2877건으로 2012년 426건, 2013년 541건, 2014년 706건, 2015년 759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4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101건) 늘어났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120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와 관련된 피해가 51.7%(62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ㆍ불완전이행' 25.5%(307건)와 '부당행위' 14.0%(168건)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은 여행사가 일정이나 숙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업무처리가 미흡한 경우였고, 부당행위는 여행지에서 옵션을 강요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였다.
접수된 피해구제 1204건 중 환불이나 배상 등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49.2%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사 중 합의율은 모두투어(68.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KRT(64.6%), 하나투어(62.0%) 순이었으며, 노랑풍선(39.2%)과 온누리투어(45.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행지별로 살펴보면 동남아지역 관련 피해 접수가 3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22.4%) 중국(12.8%) 미주(9.8%)의 순이었다.
해외여행이 취소됐을 대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