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거제 등 자영업자, 업종전환·재취업 지원 늘린다

조선업 밀집지역 특별지원…지원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입력 : 2016-09-11 오후 3:08:25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조선업 밀집지역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훈련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에서는 기존 자영업자 훈련보다 훈련 대상이 확대되고, 훈련계좌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며, 훈련비 지원수준이 상향된다. 대상 지역은 울산·부산·창원·거제·통영·고성(경남)·영암·군산 등 8곳이다. 고용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임금노동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이 지원 가능한 훈련은 과정별로 1만여개, 직종으로는 200여종이다. 취·창업 등 목적에 관계없이 모든 실업자훈련에 참여하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 밀집지역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은 자영업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단 경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되도록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경기 문제는 고용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통산자원부 등 유관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먼저 지원 대상이 기존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서 ‘연 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조선업 밀집지역인 사업자 중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억5000만원 이하거나 올해 휴·폐업한 사업자는 지원기간(9월12일~12월31일) 내에 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이 끝날 때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원일 기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휴·폐업한 사업자는 휴·폐업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지원한도는 1인당 최대 300만원, 훈련비의 70~90%다. 기존에는 한도가 1인당 200만원, 훈련비의 50~80%여서 훈련 참여자가 훈련비의 20~50%를 부담해야 했다.
 
다만 직전 계좌발급 이력이 있으면서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훈련이력이 없는 사람은 지원한도의 50%(150만원)만 적용된다. 지원한도를 100% 적용받으려면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취·창업 이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또 계좌잔액이 남아있어야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를 증액할 때에도 계좌발급 관서 방문상담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지원은 훈련 실시지역과 관계없이 특별지원기간 중 새로 개시되는 모든 계좌적합훈련 과정에 적용된다.
 
이 밖에 훈련계좌 발급기간이 기존 ‘최대 4주’에서 ‘최대 10일’로 단축된다. 고용부는 자영업자가 신속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도록 훈련계좌를 즉시 발급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근로자뿐 아니라 해당 지역 자영업자도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이번 특별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역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조선업 밀집지역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훈련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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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