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투자금 44억 편취' 바이오업체 대표 기소

주류업체로부터 로비 명목 3억 수수한 혐의도

입력 : 2016-09-13 오후 12:15:4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바이오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B사 대표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 대우조선해양과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 상용화 플랜트 기술 개발' 용역에 관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총 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2009년 12월 3년간 같은 내용의 국책 용역 사업자로 선정된 후 대우조선해양과 55억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고, 2012년 18억7000만원, 2013년 25억3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B사는 실험실에서의 연구 성과를 최종적으로 상업화하기 전의 중간 단계인 벤치 스케일, 파일럿 플랜트 중 벤치 스케일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체결 당시 필리핀에 10만㏊ 규모의 바다 양식장을 확보했고, 필리핀으로부터 해조류를 55달러에 대량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설명도 허위로 밝혀졌다.
 
수사 결과 B사가 갖춘 실제 양식장의 규모는 55㏊에 불과하고, 해조류를 수입하는 금액도 850달러에 달해 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상용화 전 실험에 필요한 해조류가 하루 20t인 것과 비교해 1년 반 정도의 기간에 걸쳐 사용한 양이 44.8t으로 확인되는 등 B사에는 기본적인 사업 능력이 없었다.
 
B사는 플랜트 용역과는 별개로 2011년 9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억9999만8000원,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BIDC로부터 4억9999만8000원을 지분 투자 형식으로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임원과 실무자는 사업과 무관하고, B사의 재무 상황이 열악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태(66·구속 기소) 전 사장은 임원과 실무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피하면서 B사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김씨는 2011년 5월 관세청과의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주류 수입판매업체 D사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로비 명목으로 총 3억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조세심판원에 로비를 한 김씨는 B사 주식 2억원에 해당하는 6만6667주를 D사에 매각했지만, 액면가 500원인 B사 주식은 가치 평가 없이 액면가 3000원으로 부풀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김씨는 로비 대가로 D사로부터 옥외 광고를 선점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광고업체에게 1억25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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