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비 명목 32억 취득' 박수환 대표 구속 기소

변호사법 위반·사기 등 혐의

입력 : 2016-09-12 오후 2:43:0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박수환(58·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재판에 넘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박 대표를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박 대표는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총 32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박 대표는 남상태(66·구속 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위해 민 전 행장에게 로비를 해주고, 홍보 컨설팅비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그룹으로의 인수 무산 등 연임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남 전 사장은 평소 민 전 행장과 친분을 내세우는 박 대표에게 로비를 부탁한 후 성공 시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남 전 사장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주고, 민 전 행장에게 꼭 연임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로비를 충실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 2009년 2월 산업은행의 단독 추천으로 남 전 사장의 연임이 확정되자 박 대표는 남 전 사장에게 20억원을 요구했고, 이에 남 전 사장은 홍보 임원에게 이 자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박 대표는 대우조선해양과 정상적인 홍보인 것처럼 착수금 5억원에 매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36개월 동안 계약을 체결해 20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민 전 행장에게 자금난 해결 등 사업 편의에 대한 청탁을 해주겠다고 금호그룹과 홍보대행 계약을 맺고, 1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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