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백촌 김문기 선생을 '사육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후손 단체의 제사상을 엎어버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4월 사육신선양회 회원들이 서울 노량진동에 있는 사육신묘 공원에서 제사를 지내는 현장에 달려들어 제사상을 뒤엎는 등 제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육신을 기리는 후손 단체는 사육신선양회와 사육신현창회 등이 있는데, 선양회는 백촌 선생을 사육신에서 제외하고 있고, 현창회는 반대 해석을 하고 있다. 김씨는 현창회 소속 단체원이다.
1, 2심은 “김씨가 선양회 제사에 참석한 경위와 사건 당시 행위를 종합해보면, 김씨가 선양회의 제사를 방해한 것은 명백하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피해자들의 제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제사라거나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육신은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왕이된 것에 불복해 단종의 복위를 추진하다가 목숨을 잃은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등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1982년 국사편찬위원회가 백촌 선생을 현창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