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불법 광고전화(TM) 신고 건수가 매년 폭증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TM의 전체 발신량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TM 영업은 통신영업점이 불법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영업방식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 070 전화 등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판매 영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이 불법 TM이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TM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2만4069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2년 1072건에서 지난해 7651건으로 3년 사이 7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고건수도 4440건으로 지난해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정작 전체 신고 건수 중 96%(2만3113건) 이상은 방송·통신 광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담종결 처리되거나, 영업점의 발신번호 위조로 인한 위치파악 불가로 처벌은 물론 방통위로부터 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불법 TM 관련 제재 건수는 907건으로 신고 건수의 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방통위는 불법 TM 신고센터에 신고되는 건수 이외의 불법 광고전화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상품에 대한 불법 TM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방위 소속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통신상품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만9639건의 불법 신고·상담이 접수됐지만, 영업점에 대한 실제 제재건수는 826건(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신고센터가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통신사 전산차단과 수수로 환수조치가 전부였다.
윤 의원은 "불법 TM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민간단체인 개인정보보호협회에 불법 TM 신고접수 업무를 맡기고 있다"며 "방통위는 불법 TM업체에 대한 제재까지 각 통신사업자에게 위임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7월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