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서울에 사는 A씨는 표준화 개정 전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3000만원의 입원 의료비를 전액 보상받았다. 반면, 표준화된 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B씨는 자기부담금 10%를 부담해야 했다.
이처럼 300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국민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범위와 금액이 달라 소비자들은 자신의 가입 시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000810)는 19일 실손보험 가입 고객들을 위해 가입 시기 별 보장 범위를 고객들에게 안내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이 가입한 시기다. 지난 10여 년간 보장의 범위에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 따라 보장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상해의료비 담보) 아울러 가입한 보험의 종류가(상해, 연금) 다를 경우 각 보험에서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반면, 2003년 10월 1일 이후에는 총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약관이 개정되면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10월 1월 이후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약관 기준이 같아졌고, 3년마다 갱신은 물론 자기부담금 10%가 생겨났다.
표준화 전과 후의 가장 다른 점은 자기부담금이다. 2009년 표준화 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자신이 표준화 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실손보험을 꼭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원의료비 최소 청구금액도 표준화 이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늘어났다. 2만원의 통원의료비가 나왔을 경우 개정 전 가입자는 1만5000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 후에는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표준화로 인해 보장의 범위가 축소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치질과 같은 항문 질환의 일부 보상이 가능해졌고, 치과 치료도 급여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통원 보장 범위도 이전에는 1년에 30일 한도였지만, 개정 후에는 180일로 크게 확대됐다.
올해 초에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일부 변경됐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부분이 눈에 띈다.
우선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질환과 정신분열병과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신경성·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 장애 등이 급여에 한해 보장 대상에 포함됐다. 또 보험 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과 관계없이 입원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증상이 재발한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의 보장 범위가 늘어난 점과 퇴원과정에서 처방받은 약제비도 입원 의료비에 포함된 점, 비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비용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이 변경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실손보험 약관 변경으로 보장 금액과 범위가 다르다"며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확인하고 보장 범위가 넓을 경우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삼성화재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