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향희 변호사.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42·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의 재개업 신고가 20일 받아들여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이날 서 변호사의 재개업 신고에 대해 법적 하자가 없어 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변호사는 지난 2012년 8월22일 일신상의 사유로 휴업했다가 이날 재개업 신고를 했다.
서 변호사가 휴업 중이던 2013년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의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변협은 조사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관련 기사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2012년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던 법무법인 새빛을 사직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