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퇴직연금이 합성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해외자산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해외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합성 ETF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합성ETF는 ETF에서 주식, 채권 등의 기초자산을 직접 편입하는 대신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스왑(Swap) 등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다. 합성ETF는 실질적으로 해외자산 가격 및 지수를 추종해 실물자산 투자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 퇴직연금은 실물ETF를 통해 국내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파생투자 규제로 합성ETF 투자가 어려워 ETF를 통한 해외투자에 제약이 발생해왔다. 퇴직연금은 파생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펀드에 투자가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합성ETF를 퇴직연금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합성ETF에 대한 파생상품 매매위험평가액 비중을 40%에서 100%로 상향했다. 다만 해외자산 투자 효율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증권 기초자산에 한정해 허용된다. 따라서 기초자산 투자 이외에 파생효과가 있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 인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