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소한의 보험료만 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8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2~2016년 사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자 적발 건수는 8386건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분리돼 있다. 이 중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일부가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소액의 보험료만 내고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116억원의 재산(건물 10억7000만원, 토지 105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이 5억6175만원(종합소득 5억5,692만원, 근로소득 483만원)인 박모씨는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월 6만180원의 보험료를 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월 237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실제 실제 내야할 돈의 40분의 1만 납부해왔던 것이다. 박씨는 공단으로부터 7850만원을 추징당했다.
박씨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해 저렴한 보험료를 내오다가 적발돼 환수조치된 금액이 최근 5년간 293억2500만원에 이른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모두 현재의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때문”이라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 대해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회 내 더민주 원내대표실ㄹ에서 열린 당내 '서민주거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