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보험대리점, 유사 보험상품 비교·설명 의무화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선택권 제고 등 소비자보호 강화

입력 : 2016-09-2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하는 상품 비교설명제도가 대형 법인대리점(GA)에도 적용되고 보험사의 대리점 임차료 지원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27일 공포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 GA의 업무 공정성·투명성을 높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상품 비교설명 제도'는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방카슈랑스에만 적용되지만, 대형 GA에도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대형 GA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은 자신이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통화품질모니터링 제도는 보험회사가 매월 전화를 이용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해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 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내년 4월부터는 대형 GA와 카드사들도 통화품질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 GA에 대한 업무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준법감시인 운용 의무화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무 기준(금지사항)을 500인 이상 GA에 대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100인 이상의 GA에도 적용된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100인 이상 GA들도 보험회사에 추가 대가 지급 요구가 금지되고 보험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손해보험 연금저축상품(퇴직연금도 준용)의 연금지급 기간을 25년 이상 설정할 수 없도록 보험상품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보험사가 GA의 임차료 지원을 막는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 등 수수 금지'는 2019년 4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현재 진행 중인 시장 중심의 모집질서 개선방안도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상시모니터링 결과, 부당한 지원을 요구·수수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이 발견된 경우 바로 현장 검사를 하고 규칙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해당 법인보험대리점과 임직원을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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