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외국인 부당요금 신고하세요

서울시, 지난해 신고분 181건 포상금 1억6천여만원 지급

입력 : 2016-09-27 오후 2:49:51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자가용을 이용해 유상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거나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받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상당한 포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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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외국인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지난해 신고분 181건에 대해 포상금 1억6130만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현장을 시민이 신고하면, 위법행위를 한 차량의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는 과징금(벌금) 총 1억1300만원이 부과됐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1~ 6개월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지난해 1월부터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단속하고 있으며, 시민이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유상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에 관한 포상금은 156건에 1억5600만원을 지급했다.
 
사업용 차량과 달리 운전자의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도 되지 않을 수 있어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높다.
 
사업용 차량, 즉 택시는 운전자격시험과 운전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한 자 중 전과기록을 조회해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는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차량을 교대하는 행위로 택시사업자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법 도급할 우려가 있다.
 
2008년 4월부터 조례 제정과 함께 위반행위로 단속하고 있으며, 신고 포상금으로 건당 2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한 차고지 밖 교대 금지 위반은 24건, 48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서울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는 외국인 부당 요금 징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 근절을 위해 자치구에 위임된 처분권한을 서울시로 환수해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동일 신고인의 포상금 독식 현상을 막기 위해 1인당 지급액을 발생일 기준 1일 1건, 연간 최대 12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등 서울지역 택시 4개 단체 조합원 3000여명이 지난 2014년 11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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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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