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종합보험 미가입 133만건 증가세

인사 사고시 형사처벌…"최소한의 안정장치로 가입해야"

입력 : 2016-09-27 오후 3:09:41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지난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무보험만 가입한 건수가 133만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단독으로 가입한 고객은 2013년 133만400명에서 2014년 131만6000건으로 감소했으나 작년에 다시 133만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의무보험만 가입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이유는 보험료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최소한 보상을 위해 법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로 들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구분된다.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모든 차량이 가입해야 하며 보상 범위는 대인 1억5000만원(사망 시), 대물 2000만원이다. 종합보험은 대인 배상뿐만 아니라 대물 및 자손(자기손실) 등에 따른 배상책임도 대신하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이 면제된다. 다만, 대인 사고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임의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에 신고가 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인2 가입을 추천한다. 의무보험에 대인2를 가입할 경우 보통 8만~15만원의 비용이 추가된다. 1년에 8만~15만원으로 형사처벌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의무보험에서 2000만원인 대물보험 가입 한도를 올리는 것도 추천한다. 대물보험 가입 한도를 2억원으로 올리더라도 추가되는 보험료는 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손보사 관계자는"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혹시나 모를 인사사고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대인2는 가입해야 한다"며 "추가되는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대물 사고의 한도도 2억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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