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고급 유흥업소에서 이뤄지던 기업들의 접대 관행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철퇴를 맞게 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지출 현황’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9조9685억원(잠정)으로, 전년보다 6.8% 늘었다. 접대비를 신고한 법인 59만1684곳 중 1곳당 평균 1685만원을 썼다. 신고되지 않은 음성적 접대비까지 더할 경우 1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출 기준 상위 1%가 전체 접대비 지출에서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상위 1%의 접대비 총액은 3조3423억원(33.5%)이었으며, 평균 지출액(5억6000만원)은 전체 평균의 33배에 달했다. 상위 10% 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6조479억원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평균 접대비는 약 1억원이었다. 김종민 의원은 “접대비 지출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대기업 중심으로 접대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접대비 항목 중에선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지출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해 유흥업소에 쓴 돈은 1조141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1조4137억원에서 매년 조금씩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상회한다. 유흥업소 유형별로는 룸살롱에서만 6772억원이 결제돼 절반(59.0%)을 넘어섰다. 이어 단란주점에서 2013억원(17.6%), 극장식 식당에서 1232억원(10.8%), 요정에서 1032억원(9.0%), 나이트클럽에서 369억원(3.2%)을 썼다. 지난 5년간 유흥업소에 사용한 접대비는 총 6조2483억원이었으며, 룸살롱에서만 3조8832억원을 법인카드로 긁었다.
한편, 28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비 비중이 컸던 유흥업소는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한국사회에 뿌리 깊은 비정상적 접대문화를 바꿔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부터 감시 당국은 신고 접수를 받는데,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는 금물이다. 법인카드 결제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해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경영활동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전인식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최근 각종 편법들이 묘책인 것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기는 힘들다”면서 “기업관행 선진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