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삼성생명의 일부 계약자들이 상장 차익을 현금과 주식 등으로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와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계약자는 배제해 유배당 상품 가입자들에게 미지급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공대위는 과거 결손이 났을 때 대부분 계약자 배당준비금으로 손실을 보전했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산재평가시 계약자 지분 가운데 내부유보된 자본잉여금 878억 원은 신주로 배정해줘야한다는 입장이다.
공대위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결성된 원고단은 현재 2977명에 달하며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계약자는 현재 보험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