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소송 61억원..운용사-수탁사 전액배상 판결

입력 : 2009-11-23 오전 9:02:57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지난해 금융위기로 손실을 본 펀드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펀드소송금액 61억원을 운용사와 수탁사가 전액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46부는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 투자금 모두 날린 강모씨 등 214명이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손해액 61억원 전액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그동안 펀드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투자손실의 50%내외에서 결정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처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바꿨기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것"이라며 "운용사와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수탁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품 판매시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펀드판매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 우리자산운용의 ELF인 '우리투스타파생상품KW-8호'가 해외금융사인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ELS)으로 알고 투자했었다.
 
하지만 운용사가 임의로 거래처를 미국 리먼브러더스로 바꾼 뒤 금융위기로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금 전액을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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