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안관리과 신설 등 국제공항 보안 강화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16-10-04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불법입국 방지와 테러 예방을 위해 인천, 제주,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7개 주요 국제공항의 보안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직제 개정으로 우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보안관리 기획과 총괄, 출입국심사장에 대한 24시간 CCTV 관제와 순찰 등을 전담하는 20명 규모의 보안관리과가 신설된다.
 
종전에는 보안관리 업무를 심사과와 정보분석과에서 출입국심사와 승객정보분석 업무 등과 병행함에 따라 체계적 보안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2월부터 시범으로 운영했던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내년 상반기에 전면 시행되면서 정보분석 담당 인력 6명도 증원된다.
 
탑승자 사전확인은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분석해 입국규제자, 테러용의자 등을 선별하고, 항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출발지에서 해당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다.
 
또 출입국심사 담당자가 보안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제주,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6개 국제공항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이 1명씩 확충된다.
 
이와 함께 크루즈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외국인 승객이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출입국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 부산, 인천항에 크루즈선 출입국심사 인력 총 15명이 보강된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전세기를 통해 입국하는 승객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김포 비즈니스 항공지원센터에는 전담 출입국심사 인력 2명을 추가한다.
 
앞서 올해 초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이 출국 보안검색장 자물쇠를 파손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강제 개방해 불법입국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취약한 공항보안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국제공항을 통한 불법입국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주요 공항만의 출입국심사를 신속화하기 위해 이번 직제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제공항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기구·인력 확충은 물론 출입국심사구역의 CCTV 영상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테러상황실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크루즈선, 전세기 등 취항 증가에 따라 주요 공항만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출입국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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