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우리자산운용은 23일 펀드투자자들에게 6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우리자산운용의 법적 대리인인 조상욱 율촌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투자 손실은 파생거래 상대방을 BNP파리바에서 리먼브러더스로 변경한 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당초 약관에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도록 제한한 규정이 없는만큼 약정위반으로 규정지을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거래 상대방을 바꿀 당시 인터넷과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도 충분히 고지했다"며 "리먼의 투자등급은 약관에서 허용한 등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46부는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 투자금 모두 날린 강모씨 등 214명이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손해액 61억원 전액지급하라"며 이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우리자산운용은 이번 판결이 지난 1심에서 거래상대방 변경의 재량권을 인정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상충되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관련 소송사례 중 처음으로 손실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철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판결의 요지는 운용사의 운용지시 변경자율권을 허용하느냐 여부의 문제"라며"법원 판결대로라면 펀드운용을 하는데 있어 운용사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업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