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신영자(74·구속 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청구한 보석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는 신 이사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사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제도다.
신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네이처리퍼블릭 등 다수의 업체가 롯데면세점 또는 롯데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한모(58·구속 기소)씨 등으로부터 총 3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또 명품을 유통하는 롯데면세점의 관계사인 비엔에프통상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딸들을 등기임원으로 올린 후 급여 명목으로 총 4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딸들의 계좌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증여세 560억 포탈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