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버스터미널) 5곳이 지난달 30일 사업 추진을 완료하고 'BF 인증'을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2월 전국 349개 여객자동차터미널(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이하 BF)인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제천시외버스터미널,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충주공용버스터미널 등 5곳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으로 신규 여객시설에 대한 BF 인증 실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은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이동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이동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5개 시설에 대한 BF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시범사업 대상은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 변경(리모델링)을 추진해 BF인증을 받은 국내 최초의 사례다.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시범사업은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터미널 운영사업자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가 공사비의 50%와 설계비를, 기초 지자체가 공사비의 50%를 분담했다.
올해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 시범사업 및 성과평가 연구'를 통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BF인증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모든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성 등 교통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BF인증 시범사업을 매년 선정·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버스터미널) 5곳이 지난달 30일 사업 추진을 완료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