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처가·넥슨 의혹' 최초 보도 기자 소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도 수사 진행

입력 : 2016-10-10 오후 4:43:37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 서울 강남땅 거래 의혹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 이모 기자를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이 기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면서 "우 수석에게 고소된 것도 있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의혹과 관련된 것도 있어 전체적인 확인을 위해 불렀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 7월 넥슨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우 수석 처가의 땅을 샀고 진경준 전 검사장이 거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우 수석은 조선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특별수사팀은 이 기자를 상대로 당시 보도 경위 등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땅 거래 때 진 전 검사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채모씨와 이번 거래를 주선했던 또 다른 중개업자 김모씨를 6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30일 이번 거래와 관련해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시사했으나 최근 다시 진 전 검사장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잇따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기자는 이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상 기밀 누설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을 감찰할 당시 이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보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특별수사팀은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대화 녹취록과 이 전 특별감찰관과 이 기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 서울 강남땅 거래 의혹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 이모 기자를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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