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이 국토교통부의 현대자동차 고발 사건에 대해 10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영렬)은 이날 오전 국토부의
현대차(005380) 고발 사건을 형사4부(부장 신자용)에 배당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생산한 SUV 싼타페 차량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결함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차는 같은달 2294대를 시정 조치했지만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선 국토부에 먼저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결함을 수정했다고 사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66대 중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은 4대에 관해선 여전히 결함이 수정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된 상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결함을 발견한 제작사 등은 이 사실을 사전에 차주에게 통보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결함을 은폐하거나 거짓 공개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실무자의 단순 업무 실수로 신고가 누락됐을 뿐 66대에 대한 결함 시정을 모두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