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스노클링 안전수칙 설명과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여행객을 익사에 이르게 한 여행사가이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여행사가이드 조모(34)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스노클링 체험을 하는 여행객들에게 사전에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안전수칙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혐의다.
조씨는 지난 2014년 6월 필리핀 여행객의 현지 안내와 인솔을 담당하면서 스노클링 체험을 진행했다.
당시 조씨는 여행객들의 건강상태와 경력에 따라 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관해서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가 스노클링 하는 것을 지속해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범하며 현장에서 익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