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익정보 제3자 이용가능성

입력 : 2008-03-05 오후 12:52:26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익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외국에 비해 최신의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가 지나치게 빨리 공개돼 제3자가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5펀드 수익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인정된 포트폴리오 열람청구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는 1개월이내에 포트폴리오 정보가 포함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하고 투자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가 선진 외국(미국.영국 2개월)에 비해 너무 빨리 공개돼 제3자가 대가를 지불하지않고 특정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추종매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에 제출되는 자산운용사의 매분기 펀드 영업보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펀드를 통해 주식을 대량(5%)보유하는 경우는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게 돼있어 정보노출 시기가 금융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펀드 운용사들에 대해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내부통제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이며 자통법 시행령 제정시 반영할 계획”이라아직까지는 남용으로 인한 적발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뉴스 토마토 박민호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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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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