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보다 무서운 ‘박원순 법’…시행 2년 맞아 제도 보완

가시적 성과 거둬·향후 자율성과 책임성 더욱 강조

입력 : 2016-10-13 오후 2:37:5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일명 ‘박원순 법’이 제도적으로 한 단계 발전한다.
 
13일 시가 발표한 감사제도 혁신대책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으로 비위행위 예방을 바탕으로 강력한 규제는 그대로 이어가고, 감사와 처벌을 의식해서 발생하는 소극적인 행정은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박원순 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시는 지난 2014년 10월2일부터 박원순 법을 시행했다.
 
지난 8월부터는 박원순 법을 19개 전 투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했다. 무엇보다 박원순 법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돼 ‘김영란법'보다 강도 높은 공직사회의 혁신대책으로 평가받아왔다.
 
박원순 법 시행 전후 2년간을 비교해본 결과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146건에서 90건으로 38% 줄었다. 공직비리 신고는 283번에서 1577건으로 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시는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는 각 실·국·본부와 투자·출연기관은 각 기관장 책임 아래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유형을 스스로 찾아내 관리하고, 공정한 평가로 우수 기관에는 감사유예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는 법률자문부터 입장 대변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또 시는 시민이 보조금·민간위탁·수의계약 같은 부패 발생 분야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와 유사한 '감사협조자' 제도의 효과를 검증해 도입할 예정이다. 
 
두번째로 시는 안전 분야에 일상적인 감사와 사전 자문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민간위탁·수의계약 등 부패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사전 예방적 감사'를 강화한다.
 
세 번째로 그동안 감사가 수감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감사 시작 시점부터 사후관리까지 감사부서와 수감기관 간 소통을 강화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감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행관리 책임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해당 기관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반원 중 전담자를 지정해 매분기 관리현황을 확인하고, 조치기한이 1개월 이상 지난 사항은 현장 확인을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감사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현재 외부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 규모를 50명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또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성과 위주의 감사로 전환하고 안전과 노동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해나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4년 서울시가 발표한 '박원순 법'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선도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면, 이번에 발표한 감사제도 혁신대책은 규제 일변도의 청렴대책이 아닌 자율과 책임, 소통과 협치를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그간의 성과는 이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시민이 만족하고 공무원은 공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 청렴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김영란법' 청렴특강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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