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체보증료 특별감면을 시행한 이후 4주동안 6500여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사에 따르면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하고 있는 연체자약 1만4000여명 절반 정도가 이번 특별감면을 통해 구제를 받은 셈이다.
공사는 특별감면 기간(11월 2일~내년 1월 29일) 중 연체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밀린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일 이후 발생한 가산보증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보증이용고객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