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전국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한다. 현재 축사의 절반이 무허가인 만큼 양성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다만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적법화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9월 진행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2만6000호 축산농가 가운데 무허가 축사는 6만190호에 이른다.
6만190호 가운데 대규모 농가에 해당하는 2만384호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소 500㎡ 이상(71두), 돼지 600㎡ 이상(760두), 닭·오리 1000㎡(2만수) 이상 농가다.
2단계는 소 400㎡ 이상(57두)~500㎡ 미만(71두), 돼지 400㎡이상(506두)~600㎡미만(760두), 닭·오리 600㎡이상(1만2000수)~1000㎡미만(2만수) 농가로 기한은 2019년 3월24일까지다.
마지막으로 규모가 작은 3만5494호 농가는 2024년 3월24일까지 허가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오는 20일 한우협회, 한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지자체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에 대한 장관상장(10점) 포상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 등 15개의 축산관련 사업(편성예산 4572억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전국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한다. 사진/뉴스1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