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수원대 총장 비리 의혹 제기한 교수들 파면 무효 확정

"의혹 주요 내용 진실"

입력 : 2016-10-2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파면된 수원대 교수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원영·이재익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확인 청구등 소송 상고심에서 "교수들이 제기한 의혹의 주요 내용은 진실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교수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교수들은 이인수 총장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등 사유로 2차례에 걸쳐 파면됐다.
 
이원영 교수는 2013924일 수원대 교수협 기자회견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사학 비리의 백화점인 수원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고 주장해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됐다.
 
이재익 교수도 같은 기자회견에서 이인수 총장은 여성인권유린 사건에 연루됐다. 수원대 여학생이었던 여성의 소송제기로 성폭행과 폭력, 협박, 감금이 드러났다고 의혹 등을 제기해 파면됐다.
 
1심은 원고들에 대한 1차 파면처분에 앞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원고들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내용공표의 공익성도 인정된다며 파면무효 판결을 했다.
 
그러면서 이인수 총장·최서원 이사장 부부가 방상훈과 사돈관계이고, 수원대는 2011년 조선일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출범 당시 수억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재단회계로 처리해 TV조선에 50억 원을 출자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피고에게 위 대학발전기금 전액을 교비회계로 되돌려 놓으라고 지적했다고 인정했다.
 
이인수 총장이 노모씨에게 폭행 등 인권유린을 한 것과, 수원대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파면무효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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