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청와대는 29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안구역을 압수수색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하므로 그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수사팀을 청와대 사무실로 들이지 않고 요구 자료를 임의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김한수 행정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
앞서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이번 일과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거부한 바 있다.
청와대 본관 전경.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