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최순실 모녀 대출 관련 금융정보분석원도 고발한다

"불법 외화대출 묵인했다"…FIU "수사권한 없다"

입력 : 2016-10-31 오전 11:08:54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딸 정유라씨를 검찰에 고발한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고소·고발을 한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최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최씨 모녀의 불법적인 외화대출과 환전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모든 상황을 현재도 조회할 수 있지만 검찰을 비롯해 수사기관 어디에서도 이를 조사하고 있지 않다"며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범죄 묵인 또는 비호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번 고소·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주요 역할은 ▲범죄단체의 자금세탁 ▲ 기업들의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탈세 및 외화 밀반출 등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세탁과 관련한 혐의가 포착되면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후 혐의가 짙으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조 대표는 "앞서 최순실씨의 딸은 정유라씨가 지난해 강원도 토지를 담보로 25만유로(약 3억2000만원)를 대출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2000만원(외화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협조, 묵인 등이 없었다면 불법 자금 모금, 세탁 등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출 등 모든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추적권을 비롯한 전체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없다"며 "금융사가 보고한 의심거래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정유라씨가 KEB하나은행을 통해 받은 '외화지급보증서(LC)'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이 최순실 모녀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을 추가로 고소·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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