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조5417억원 체납한 656명 신원 공개

공개된 체납자 중 현금정리 1.3% 불과..금지금업체 단골 체납

입력 : 2009-12-02 오후 4:48:24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국세청이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656명의 신원을 2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를 10억원(결손액 포함) 이상 체납한 656명의 신규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2조5417억원으로 개인이 388명, 법인은 268명이다.
 
올해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144명 감소했고 체납액 역시 9794억원 줄었지만 체납액 규모가 2조5417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38억7000만원을 체납했다.
 
올해 고액 체납자 가운데는 금괴 도매업체인 금지금 업체의 체납이 두드러졌는데 고액 체납자와 법인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서 가장 많이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금지금 업체인 엘엠골드 대표 이만근씨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액이 560억원을 체납했고, 법인 중에는 삼성금은이 1239억원으로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다.
 
금지금 업체인 대신골드의 윤태영씨가 454억원, 신세계골드 한주영씨가 320억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모나코(230억원), 한성종합상사(168억원), 비씨골드(167억원) 등의 명단이 올랐다.
 
그러나 명단이 공개된 656명 가운데 98% 가량이 폐업자이고 사업을 하고 있어도 대부분 법정관리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안돼 세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의미다. 명단에 공개된 체납자에게 현금을 받아낸 비율이 1.3%에 불과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이 발생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족명의 숨겨진 재산추적, 출국규제, 금융회사 일괄조회 등 체납정리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중인데 법이 통과되면 체납발생 전에 미리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져 재산 은닉자와 협조자에 대해서도 적극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올해 6년째로 공개대상자는 2004년 1101명, 2005년 1160명, 2006년 704명, 2007년 661명, 2008년 800명이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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