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미편입계열사의 자료를 누락하는 등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매와 그 남편이 운영하는 3B와 HST, 홈텍스타일코리아 등 3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했다.
또한 남편의 사촌동생 정몽혁과 그 부인이 운영하는 SH애비뉴와 현대SNS, 랩앤파트너스 등 3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2012~2015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HST와 홈텍스타일 등 2개 회사에 대해서는 2000년 6월1일자로, 3B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1일자로 계열사에 강제 편입했다. SH애비뉴 등 나머지 3개사도 2006년 1월1일자로 소급해 계열회사로 편입의제 조치하고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현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 수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발 결정을 내렸다.
특히 현대그룹이 지난 5월 미편입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점, 2011년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과거 현대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을 당시 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현대그룹은 지난 20일 채권단이 최대주주인 현대상선이 계열사에서 제외되면서 29년 만에 공정위가 규제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현대의 동일인인 현정은 회장의 6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지장저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