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츠비시중공업 등 2개 일본 업체 과징금 111.1억원

GM 발주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서 가격 담합

입력 : 2016-11-01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미츠비스중공업, 덴소코퍼레이션 등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2곳이 과징금 철퇴는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가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는 지난 2009년 6월 GM이 실시한 전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초년도 공급가격과 2년차 이후 공급가격 등 입찰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스크롤 콤프레서 제조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활용해 초년도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높게 투찰하는 한편, 연도별 할인율은 1%를 상한선으로 0%에 최대한 가깝게하는 방식으로 입찰가격을 높였다.
 
또한 입찰의 규모가 커서 두 업체가 함께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저가 경쟁으로 초과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을 우려해 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이같은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미츠비시중공업 74억800만원, 덴소 37억400만원 등 총 111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용 콤프레서 담합 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8번째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가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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