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LG통신 3개사의 합병건을 심사한 결과, 독점을 야기시킬 만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지난 10월 LG데이콤와 LG파워콤과의 합병계약을 체결,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 신청을 냈다 .이후 공정위가 검토를 통해 이를 허용한 것이다.
또 이 회사들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소속사로 이미 설비나 영업망 등을 공유하고 있어 이미 상당부분 통합이 이뤄졌기에 경쟁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이번 합병 심사과정에서 LG파워콤이
한국전력(015760)(KEPCO)의 상단 전선을 독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공정위는 한전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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