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한국거래소는 외국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제도를 정비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이 늘고 있는 데 반해 이들 기업의 회계정보가 제도 등의 문제로 불투명하다는 투자자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외국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복층 지배구조 기업에 대한 보호예수의무 강화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오는 7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상장 외국법인의 감사인 자격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감사인 자격을 업력과 소속전문가 수 등을 고려한 적격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법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복층구조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수단 마련과 코스닥시장에서 실질심사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복층구조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실질 지배주주에 대한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하고 복층을 단층으로 정리한 경우 최대주주 변경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시행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개선안에는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요건을 해소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적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실시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실질심사 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기간을 15일로 명문화했다.
뉴스토마토 박남숙 기자 joi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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