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문화방송(MBC)의 KT스카이라이프 방송 유지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MBC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방송 채널 공급 중단이 임박하면서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3일 자정부터 12월2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을 유지할 것을 명령했다. 지상파 3사는 KT스카이라이프와 가입자당 재송신료(CPS)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적용 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방송유지 명령권은 CPS 등 분쟁으로 인해 방송이 중단돼 시청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KT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방통위는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와 위성 방송사도 분쟁조정에 참여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지상파 방송이 나오는 TV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